17일까지 10일간 …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주요 예산사업 보고
▲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제219회 임시회와 관련된 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폐회 중 제218회 제2차 운영위 회의를 열고 제219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19회 임시회에 대한 일정, 본회의 개의시간, 주요예산사업 보고일정 등이 협의됐다.

제219회 임시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하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 등이 진행된다. 본회의는 8일과 17일에 열리고, 8일간 각 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뼈대가 세워진다.

이번 행감에선 직전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 체전 등 굵직한 경기에 대한 시 집행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의 활동을 점검한다.

행감은 오는 11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열리고, 행감 대상기관은 실·국·본부와 직속기관 등 모두 108개 기관이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자는 41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감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고, 지난해 감사 자료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취합한다.

위원회별 행감은 오는 11월12일부터 25일까지이고, 11월28일 감사결과보고서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12월16일 제2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승인이 이뤄진다.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위증자에 대한 고발은 12월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행감 과태료의 경우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이다. 또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7회 시의회 개원 후 첫 행감인 만큼 35명 시의원의 행감 준비 활동이 벌써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상당수 의원은 관련 상임위와 평소 관심이 큰 피감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와 분석에 돌입했고, 시 집행부는 이미 자료 제출에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제홍(새, 부평 2)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종철 청장 체제가 5년째를 맞은 만큼 인천경제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행감이 필요하다"며 "그간 인천경제청에서 진행됐다 구설수에 올랐던 골프장과 재미동포타운, 송도 6·8공구 등에 대한 시작과 진행 사항 등을 공부 중이다"고 말했다.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또 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여기에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