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수원 삼성 소속의 최재수에게 출전정지 3경기(퇴장 판정에 따른 2경기 포함 총 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최재수는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전남과의 경기 후반 38분, 양 팀 선수들이 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잇따라 벌어진 선수들 간 몸싸움에서 상대팀 이승희(전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주심은 최재수에게 퇴장 판정을 내렸고, 몸싸움에 가담한 전남의 현영민과 수원의 김은선에게는 경고를 줬다.

이날 상벌위는 최재수에게 퇴장 판정에 따른 2경기 출전 정지에 추가로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려 총 5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상벌위는 "상대 선수에게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축구장 안팎에서 상대 선수를 존중할 것을 다짐한 '리스펙트 캠페인'을 위반한 행위여서 퇴장 조치와 별도로 출전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