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발전소 수도권 위해 희생 … 기초수요 항목 등 조정 요구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다'.

안전행정부가 매년 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서의 중요 문구이다.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의 조정기능'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족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재원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지자체 운영의 불합리함을 정부가 스스로 반성하는 셈이다.

인천의 보통교부세 '차별'은 바뀌어야 한다.

인천에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해 있다. 겉으로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화려한 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 등이 인천의 이끌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인천의 속은 시커멓다.

인천시민은 서북부에 자리한 수 개의 발전소에서 뿜어지는 매연에 노출돼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인천의 희생이다. 이 뿐 아니다.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20년 넘게 받았다. 여기서도 이유는 수도권을 위해서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은 뭐가 있을까.

정부는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기는 커녕 영흥도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사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증설 때에는 청정연료를 써야 하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 탄소 배기량은 40% 이상 껑충 뛴 상황이다.

인천은 이러한 폐단의 피해 보상을 외치고 있고 이중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시는 기초수요 항목 중 문화환경비 분야의 '환경보호비' 측정 항목에 수질 이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전량'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인천에는 원수가 없어 비싼 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서 쓰는 상황인 만큼 현 측정 방식에 '수질'만이 포함된 것은 인천에 두 번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분야의 '지역관리비' 중 도로망 이외에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연안여객선 지원확대를 위한 '도서지역 인구 수' 항목 신설도 건의했다.

내륙, 도서 구분 없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란 호소이다.

시는 이밖에 인천이 노력하고 있는 UN기구 유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이중적 처벌에 대해서는 1개 항목만을 적용해주고, 체납누계분에서 '쟁송분' 제외 후 산정할 것도 안행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놓고 입장을 조율 중이다"며 "정부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오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