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하역사 요구 수용...정부 인가 요율 80%線
지난달부터 소급 적용...'철재화물 상향폭' 관심
원당 하역요율 인상안에 대한 화주와 하역사 간 줄다리기<인천일보 23·27·30일자 7면보도>가 끝이 났다.

화주가 하역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 인가 요율의 80% 수준으로 하역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5일 화주인 CJ제일제당, TS대한제당 등과 CJ대한통운, 동부, 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원당 화물 항만 하역요금 인상에 대한 중재에 나섰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화주들은 이송료를 제외한 원당 정부 인가 요율 1t당 7546원의 80% 수준인 5637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인가 이송료 1t당 2233원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하역요금 인상은 지난 6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화주와 하역사는 단계적으로 인가요금 준수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가요금 준수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2015년 6월 30일까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요율 인상을 단행한 화주에 대한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서비스 개선 역시 기대되고 있다.

합의문에서 하역사와 인천항운노조는 협의를 통해 현재 주·야간 16시간 이뤄지는 하역 작업을 24시간 형태로 전환해 원당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IPA는 이번 합의가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합의 후 6개월 내에 항만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역사와 협의해 원당 화물 항만 하역요금 이행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이행강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인상안을 놓고 두 차례나 하역 작업 거부 사태를 맞았던 원당 요율은 해결된 셈이다.

원당 화물 요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이달 중 합의 예정인 철재화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철재화물의 경우, 현대제철이 10일까지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역사들은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인가 요금의 80% 수준으로 하역요금이 올라간 원당 화물을 고려할 때, 현대제철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PA 항만운영팀 윤재길 팀장은 "이번 요율 인상은 항만 운영 효율화와 하역 시장 안정화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진행 예정인 철재화물 요율 인상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