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농구협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심판 폭행의 책임을 물어 정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중징계의 사유를 밝혔다.

정 감독이 이날 징계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받고서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제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4년 아시아·퍼시픽 대학 챌린지 결승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얼굴을 자기 머리로 가격했다.

그는 당시 해당 심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퇴장을 당해 벤치를 떠났다.

정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서는 안 될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며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승부에 집착하다가 우발적인 행동이 나왔다"며 박치기 기행의 경위를 해명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