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외부공연 섭외 거절 등 당초계약 위반" 원고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9일 록밴드 국카스텐 멤버 4명이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8년 데뷔해 MBC '일밤-나는 가수다2' 출연으로 인기를 끈 국카스텐은 소속사 측이 외부 공연 섭외를 거절하고 '나가수2' 음원 수익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 등 당초 계약을 어겼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9일 록밴드 국카스텐 멤버 4명이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8년 데뷔해 MBC '일밤-나는 가수다2' 출연으로 인기를 끈 국카스텐은 소속사 측이 외부 공연 섭외를 거절하고 '나가수2' 음원 수익금 등을 정산하지 않는 등 당초 계약을 어겼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당컴퍼니가 전속 계약의 핵심 의무인 공연 교섭 의무와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카스텐 멤버들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예당컴퍼니는 2011년 국카스텐을 영입해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경영 악화로 작년 상장 폐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예당컴퍼니가 전속 계약의 핵심 의무인 공연 교섭 의무와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카스텐 멤버들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진 예당컴퍼니는 2011년 국카스텐을 영입해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경영 악화로 작년 상장 폐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