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경제청장 재직 시절 감사원 "땅값 낮다" 지적
경실련 "반복 저의 의문 … 사업계획조정 재검토를"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내 땅 '헐값 매각' 논란은 2009년에도 있었다.

감사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이 감사원 국책과제감사단장(2009년 1~12월)으로 재직할 때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9년 수십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몇 달 동안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해외 투자자들의 개발이익금 '먹튀' 논란이 뜨거울 때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휘몰아쳐 송도국제도시 내 개발 현장마다 한동안 '쑥대밭'이 됐다.

감사원이 2010년 1월 인천경제청에 통보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감사 지적사항은 3가지다. ▲토지대금 산정 부적정(저가 매각) ▲골프장 부지 임대 부적정(임대후 기부채납 문제) ▲개발이익 환원 의무 이행담보수단 미흡 등이다.

감사원은 2006년 7월11일 인천시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에 체결한 기본협약서에 평균 토지공급가격(가용용지)을 3.3㎡당 240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헐값 매각'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송도 6·8공구 매립 조성원가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산정한 결과, 3.3㎡당 평균 토지공급가격은 273만원이 넘는 데, 시와 SLC 간에 합의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72만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SLC 측에 50년간 임대한 이후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을 명확히 하고, 사업성 재검토를 통해 이익률 재산정 후 예상이익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SLC와의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는 송도 6·8공구(5.83㎢) 내 전체 가용용지(227만8000㎡) 가운데 1단계 매각부지(151층 인천타워 터) 39만7000㎡을 3.3㎡당 100만원에 산정했다. 여기에 2·3단계 매각부지 188만1000㎡는 3.3㎡당 27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송도 6·8공구 매립·기반시설 조성비용을 3.3㎡당 175만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SLC 측에 송도 6·8공구 내 가용용지를 매각해 1조6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러나 6년 9개월이 되도록 수익은 커녕 골머리만 앓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10년 8월부터 SLC측과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회의만 수십 차례 진행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5년 전 송도 6·8공구 토지공급 '헐값' 논란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송도 6·8공구 땅 저가 매각 문제를 지적받고도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이 기회에 송도 6·8공구 사업계획 조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