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8월 시행
30㎡ 미만 최대 50% 완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 당 0.35~0.7대로 확정됐다.30㎡ 미만 최대 50%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역 부근에 들어서는 전용 20㎡ 미만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 1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인 것을 감안해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했다. 이 기준은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공공기관 미매각 용지 등 일반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에는 제외된다.
개정 지침은 이와 함께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도 법정 기준 대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공시설 이외의 용지에서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공원·녹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된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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