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 완화 … 물류업 중심 개선 '대등한 평가' 기준 적용
물류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인천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 진입이 수월해진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인천항만배후부지 제조업 유치 건의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에 제조 기업 입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조업 입주 자격 완화를 골자로 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업 평가기준 세부 항목을 조정해 물류업과 제조업간 대등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은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원가 절감 및 물동량 확보 등을 위해선 인천항 주변 지역에 수출입 상품 조립과 가공, 포장이 가능한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한 대책이다.

우선 제조업 입주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조업 입주 요건 중 매출액 대비 100분의 50이상 '수출액' 기준을 '수출입액'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선 각각 100분의 30 및 1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됐다.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수준 기준도 '수출액'에서 '수출입액'으로 개정했다. 물동량 창출이 중심이었던 입주 기업 선정 평가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이중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능력' 평가항목과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항목 배점을 조정해 보다 실효성이 '높은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배점을 25점으로 올렸다.

여기에 물류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높은 '화주 컨소시엄 우대' 내용은 삭제했다. 특히, 입주 기업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신규 화물 창출 마케팅 계획'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가점 항목 중 제조 기업에 불리한 '화물 창출이 물류 기업보다 2배 이상인 경우'와 배후단지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은 가점 항목에서 없앴다. 그러나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희망 기업에 대해선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유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항만배후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 제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