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2일자 18면에 보도된 '파주서 엉터리 교통심의 물의' 제하 기사중 '신규차고지 조성 현장확인없이 허가'와 관련 차고지 조성허가권자는 '파주경찰서'가 아닌 '파주시장' 허가사항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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