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물류협회 첨예 대립첫 회의부터 삐걱 … 갈등 구조
원당 24시간 화물 처리 사라져 일부 조합원 직능 전환 금지도

인천항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1년 연장을 놓고, 인천항만물류협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인천항운노조에 따르면 물류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험난한 길이 예고된 협상에 시작했다. 항운노조와 물류협회는 이날 10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항운노조는 임금 동결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을 사측이 수용할 경우, 무교섭 타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임금피크제 1년 연장이 발목을 잡았다.

인천항 노사는 2012년 10월 임금피크제 2년에 대해 합의한 상태로, 노조가 1년 추가 연장을 올해 조건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항운노조 요구대로 임금피크제 1년이 연장되면 조합원 정년은 현 62세에서 63세로 늘어나게 된다.

노조는 또한, 임금피크제 연장보다 오히려 임금 동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합원 임금 동결이 이뤄질 경우 800명 기준으로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해 연간 13억1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번 사안을 신뢰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조합원 식사 제공에 합의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당시 노조는 업계 추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물류협회는 노조가 올해 임금 동결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1년 연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물류협회는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을 놓고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역업계 평균 정년이 57~58세인데, 조합원 정년 연장 역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첫 회의부터 삐거덕거린 인천항 노사 양측은 이미 갈등 구도로 접어들었다. 항운노조가 그동안 현장 합의를 통해 진행돼 온 근무 형태를 상용화 이전으로 되돌린 모양새다.

24시간 화물처리 작업이 가능했던 원당의 경우 연속 근무가 사라졌고, 일부 조합원 직능 전환 배치도 금지된 상태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지난 임단협 당시 3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노조가 양보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조건이 아니다"라며 "임금 동결이란 어려운 결정에도 사측이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 아쉽다"고 말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내항 C사 부도 사태 해결을 겨우 끝낸 하역업계는 현재 매우 지쳐 있다"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