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정부 승인 없이 국유지를 불법 임대해 얻은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IPA는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IPA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대 수익금 및 변상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하반기 당시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IPA가 정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국유지를 민간업체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IPA가 국유지 49만8000㎡를 29개 업체에 재임대해 거둬들인 임대료 90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 없이 국유지 12만6295㎡를 무단 임대해 14개 업체로부터 징수한 변상금 8억4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토지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국공유재산을 재임대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PA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업체에 임대한 토지가 국토부로부터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땅인 만큼 임대료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며 2012년 5월 임대료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임대료 수입 등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법정 공방은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현재 IPA는 대법원 기각 판결에 대해 임대수익 반환이라는 사안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 것일 뿐 임대수익을 반환하라고 내린 판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IP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4월 초까지 법무법인 선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005년 IPA 출범 초기 빚어진 행정 절차상 착오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모두 마무리됐다"며 "IPA가 국유지 임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