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일자 19면에 보도된 '세무공무원-건설회사 세금탕감 뒷거래 의혹' 제하의 기사 중 2012년 사건 당시 세무공무원 직원 A씨의 근무지는 남인천세무서가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