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편의제공·간병부담 해소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기관 협약을 가졌다.

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국민들의 입원서비스 제고 및 간병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 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입원 후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진료 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것이며 보호자 또는 간병인 등의 병실 내 항시 상주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환자상태, 질병의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 인력이 배치되며 환자중심의 병동환경이 이뤄질 수 있어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사업예산은 국고지원금 약 180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의 시범기관은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20곳 1019병상과 기존 13개소가 더해진 33곳 2442병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개 △경기 10개 △강원 2개 △충청 5개 △영남 6개 △호남 5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많은 병원들이 인력, 시설투자 등의 이유로 시범사업 참여를 우려한다"며 "지역 유일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천지역주민에게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