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 예방차원 남구청장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보류 결정

이슬람 신도들이 완공을 앞둔 이슬람 사원의 건축 허가를 취소한 박우섭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판결 선고 시까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최근 '박 구청장이 지난 9월30일 사단법인 알후다이스라믹센터에 내린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알후다이스라믹센터가 박 구청장의 건축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달리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슬람 신도들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 가를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슬람 사원에 대해 강제 철거 등 행정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슬람 신도들의 변호를 맡은 진중한 변호사는 "법원이 박 구청장의 무리한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본안 판결에서도 부당하게 내려진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9월30일 완공을 앞둔 남구 도화동 5층 규모(연면적 1623㎡)의 이슬람 사원에 대해 "주차장 1면이 부족하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슬람 신도들은 지난 11월12일 "박 구청장의 행정 처분은 건축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정 조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