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이용 140억 횡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자판 전 대표 박모(6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28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자판 대표 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회사 이익 창출에 힘써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공탁한 점, 횡령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배임 행위도 인정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대우자판이 보유한 29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한 뒤 입금 조작 등을 통해 매각 대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왔으나 이날 재판부가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함에 따라 재구금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