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폭주하는 고액경품 때문에 또 고민에 빠졌다.

 최근 롯데백화점과 쌍용건설이 내놓은 분양가 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 경품과 관련, 경품 관련 고시에 비추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다른 고가의 경품이 잇달아 나오면서 다른 조항을 걸어서라도 경품을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등이 내놓은 아파트 경품에 대해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신세계와 그랜드 백화점 등도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았으며 뉴코아나 경방필 백화점 등은 현금 5백만원을 경품으로 내놓았다.

 또 28일에는 부산 롯데호텔내 면세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등에 1천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천5백명에게 5천만엔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부산 롯데호텔이 내놓은 경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경품 추첨도 일본에서 하는 등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려는 인상이 짙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개 현상경품의 양식을 갖출 경우 경품에 관한 고시로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부당한 고객유인 조항을 적용, 규제할 수는 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규제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