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만2865명 집계

인천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1만2865명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징수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고액체납으로 분류하다가 최근 부족한 지방세 충당을 위해 범위를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달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2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863억원의 91.7%에 달한다.

특히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의 체납액이 1655억원으로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7명,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9명으로 조사됐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