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환경개선 지원 등 담아
경기도의회는 김진경(민주·시흥2) 의원이 낸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16~2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거약자를 위해 5년마다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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