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회 심의거부에 무대응 일관
이르면 10일 '끝장토론' 통해 해결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9월 임시회(2~13일)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도의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이 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등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10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기만, 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상회 수석대변인은 "경기도가 당초 1조511억원이라고 밝힌 재정결함이 1조5000억원이 넘는 규모이고, 부외부채(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도 7200억원이 있다"면서 "도는 도지사 사과와 예산서 재작성엔 묵묵부답이다"며 공개 '끝장 토론'을 지난 8일 제안했다.

부외부채 누락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김 지사의 사과와 부외부채에 대한 재정계획서 제출이 선행되면 추석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되면 가정양육수당 1609억원, 영유아 보육료 1539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6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177억원 등 3000여억원대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응하기로 해 양측은 이르면 10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에 대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11월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재정결함의 원인과 부외부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