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단 군용물 사용행위
   
▲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해양경찰들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이색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해경


해양경찰청이 사설 병영체험캠프 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전국 사설 해병대캠프 및 관련 병영체험캠프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단 군용물(군복 등) 착용, 사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12일부터 오는 9월8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및 국방부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1개월 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국 사설 해병대 및 관련 병영캠프 내 부정·유사 군수품 사용 사범 ▲부정·유사 군수품 제조·가공·유통사범 및 불법행위 사범 등이다.

현재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허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행위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군인 아닌 자의 군복·군용장구 착용·사용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정부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합동·공조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