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월5일자 4면에 보도된 '인천 재보궐 선거 최대 2곳...여야 후보 윤곽' 제하의 기사 중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