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현장 소음·분진 해결노력 … 창의적 법령 공모전 법제처장상
권진욱 서부교육지원청 학교보건팀장
   
 


"루원시티 개발사업에서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 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제 4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창의적 법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권진욱 학교보건팀장이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권 팀장은 이번 공모전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 조항 개정'을 제출해 최종심사결과 '법제처장상'을 받았다.

이번 아이디어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철거공사로 인해 봉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고생하는 것(인천일보 5월3일자 7면)을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는 실제로 학교주변에서 진행되는 철거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철거공사를 공사착공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착공이후 실시하게 돼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재평가 등 피해방지 조치가 극히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발견·개선을 건의했다.

권 팀장의 이번 제안으로 앞으로는 철거공사부터 착공대상으로 포함토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에 철거공사 착공보고→사후환경영향조사→필요시 환경영향 재평가 등의 단계별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철거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민원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통해 명확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권 팀장은 "정부에서도 안전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는 등 학생위험 제로(Zero)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안전이 문화로 정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 팀장은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인천교육청 혁신상과 지방교육혁신 교육부장관상,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특별상, 중앙우수제안 안전행정부장관상, 최우수정책제안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지식관리시스템 공모전 우수상, 청렴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교육현안 제안공모전 은상 및 동상 등 각종 포상에 이어 이번에 창의적 법령 우수제안으로 채택돼 법제처장상을 획득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