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상벌위원회 소집 … 선수·구단 모두 출석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김연경 선수가 임의탈퇴공시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규약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23일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주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지만 이번에는 김연경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선수공시가 KOVO 제 규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상벌위원회는 김연경 선수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심의 당일 선수와 소속 구단대표가 모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김연경이 이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상벌위원회 심의 당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반드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연경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KOVO에 25일까지 자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상벌위원회에서 흥국생명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만기자 malema@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