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북한강에서의 불법 유선업행위를 강력히 단속, 적발된 업자는 모두 유·도선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환경당국이 지난 1월 한강에서 영업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양주·하남시의 유선업자 36명에게 90억여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 불법 유선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유선업 행위로 팔당호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유선업자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선업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성필기자〉
spkang@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