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정관 손 안댈 것" 訴 취하 요청 … 檢 불허
'임시주총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1차 변론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230억원대의 추징금 징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대해 동생 노재우(78)씨가 "맞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1차 변론에서 재우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소 취하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 재우씨가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매각, 추징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으나 재우씨 측은 이에 이사 수가 변경된 회사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7일 열기로 했다.

기존 정관에는 3명 이상의 이사, 1명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돼 있으나 변경될 정관에는 5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한정해 재우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사 3명 외에 2명이 추가 선임되더라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정관이 바뀌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5월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우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노재우씨는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노재우씨 측이 이사 수를 변경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총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