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이모(51)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지에 소재한 공장 및 도축업자들로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구입, 광명시 하안동 S한우 앞마당에 냉장고 7대를 설치 보관해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정육점 등에 유통시켜 4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광명=박교일기자 park867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