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21일자 14면의 남구, 위법투성이 건축물 '면죄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당 건축주는 방 쪼깨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남구 공무원이 잘못 설명한 것이며, 인근 토지의 경계선 30㎝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