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각급학교 일자리 사업'과'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출범식을 가졌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이 날 출범식에서"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서 고용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드림' 사업 본격 시행
시내 학교·기업 83명 취업
고용률 '꼴찌' 오명 벗어  

안마·시설관리 등 직종 배치
인건·운영비 전액 예산 지원
우수인력 무기계약 추진  


지난 5월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내 학교와 학교 기업에 장애인 83명을 취업시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 성과였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률 지표에서 전국 꼴찌에 머물렀던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를 달성해 꼴찌오명을 벗어났다.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매년 11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벌금도 이번 장애인고용률 달성으로 없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각 2명씩 헬스키퍼를 채용배치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장애인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자흥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과장이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교육청의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고용 시작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업무에 적합한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미추홀학교 등 7개교에 배치돼 시설관리와 청소업무 등을 한 결과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직종의 장애인 근로자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최근 시교육청은 8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오는 12월까지 장애인을 고용한 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 늦은 시작인 셈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앞으로 업무능력이 우수한 장애인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혀 학교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배치된 헬스키퍼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당 2명의 '헬스키퍼(Health-Keeper, 장애인 안마사)'를 배치했다.

이번에 고용된 헬스키퍼들은 지난 8일부터 인천지역 학교에 배치돼 하루 4시간씩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헬스키퍼는 의학적 지식과 신체구조에 따른 근육의 위치, 지압점에 대해 공부한 전문 안마사로 치료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법 등을 시술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취업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던 졸업생들에게 시교육청의 헬스키퍼 고용정책은 희망이 됐다.

부평고에서 헬스키퍼로 근무하게 된 이성종(인천혜광학교 졸업반)씨는 "그동안 취업으로 인한 고민이 많았는데 헬스키퍼로 채용되면서 취업도 해결되고,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 축구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이 맘에 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씨에게 직접 마사지를 받아본 학생은 "평소 훈련을 받거나 시합을 하며 생긴 부상으로 병원을 찾거나 물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며 "전문 안마사에게 마사지를 받으면 부상 회복에 더 좋을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사업은 1석 2조 사업

시교육청은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교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하루 4시간씩 주 5일동안 근무하는 방식이다.

시간당 5860원의 시급을 통해 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사서보조와 청소보조,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특별실 관리 보조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를 한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직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 및 교육-복지연계형 특수일자리사업'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을 모색해왔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장애인들의 근무기간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을 창출해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