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 송도·청라 건설 빌라도 적용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적용 기준이 낮아진다.

또 송도·청라에서 건설 예정인 빌라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 금액을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추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준 뒤, 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 영주권도 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는 기준 금액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기준 금액은 15억원으로, 평창 10억원과 제주도·전남 여수 5억원에 비해 1.5배에서 3배 가량 높았다.

실제로 제도가 실시된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영종 지역에 이 제도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양해각서만 한건 체결됐을 뿐이다.

반면 제주도는 양해각서를 포함해 4000억여원의 투자 실적을 올려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투자 기준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외국인 투자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법무부가 청라와 송도에서 건설 예정인 골프장 내 빌라도 제도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할 예정이라 영종 뿐만 아니라 청라·송도 역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이번 기준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와 인천경제청은 영종도를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이민제도 기준 완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기준 완화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시가 정부에 건의했던 핵심 정책이었다.

남은 과제는 영종도를 '서비스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혜택을 외국인 기업만이 아닌 국내 기업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이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영종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전역에 중국인 투자자가 몰려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