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침에 재심제도 등 수정안 포함 안돼 …"현방침 유지 예견"

조만간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한 보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교육청이 보류 방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18일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변경된 지침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수정안이 경미한 부분은 개선되었지만 전체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간 도교육청은 졸업 후 5년간 기록이 유지되면 학생들의 취업·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심제도를 도입, 중간에 삭제나 졸업 전 모두 삭제 등의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개정된 교과부 지침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경미한 학교폭력 관련 내용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수정했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에선 도교육청이 그간 유지했던 보류 방침을 고수,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 한 관계자가 "교과부의 개정 지침을 받아 본 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철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도교육청이 별도 문서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임시로 기재했다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거나 이와 관련한 새 정부의 방침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 정식 기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이홍동 대변인은 "아직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재할지 말지를 결정해 이번 주 안에 각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오는 21일이나 22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여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