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이상엽 판사)은 제2금융권에서 승용차 구매 대금 일부를 대출한 뒤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3월6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며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대금 2000만원을 대출했지만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대출 당시 신용카드 대금 2000만원이 연체돼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의정부=강상준기자 sjkang15@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