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내용 삭제'등 수정지침 반영시 시행 전망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해 '보류' 입장을 고수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주 중으로 기재 여부를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17일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마감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이 오는 21~22일 사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여부를 결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대상 학생들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공문을 전달해 왔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일선 학교장 등까지 현재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원회 대상자에 올라 있는 상태며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수정된 지침을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도내 학교의 기재를 계속 보류할지 수정된 지침에 따라 기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교과부가 '기재 내용의 졸업후 즉시 삭제' 등 도교육청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수정된 지침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폭력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만 수정되거나 현재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 따라 자리를 이용해야 할 교사들이 담임반 학생들의 학생부 기재를 제때 못할 경우 부실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지침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교과부의 수정된 지침을 지켜본 뒤 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인기자 kci04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