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으로서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받은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의해 하도급으로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실체·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실한 교통수요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