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월 5만원·동 2만원 지급 … 보조·시간제교사 제외

화성시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4억8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47개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평가수당(월 5만원)과 장기근속 수당(읍·면지역 월 5만원, 동 월2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 중에 휴직하거나 퇴직자, 비위·부조리·행정지도 미이행·아동학대 등 범법행위를 한 유치원과 보조금 부당 신청·목적 외 사용한 유치원 소속 교사는 지원 받지 못한다.

또 유치원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거나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일선에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남부취재본부=이상필기자 splee1004@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