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9일자 1면 '옛 인천대 석면해체, 선인체육관 추가 '잡음'' 제하의 기사에서 도화지구 5공구 철거업체가 남구청으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내용은 '도화지구 5공구'가 아닌 '4공구'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