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협, 변호사에 답변요구 - 기대 못미칠땐 집단행동 입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영종^용유지역 어민 1천5백여명의 어업권보상 소송을 맡은 L변호사가 어업보상금 1백14억원의 40%인 45억원을 성공보수로 받아 과다수임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본보 7월22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인천수협은 16일 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최종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수협은 이날 공식 공문을 통해 『전체 어업보상금 1백14억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45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게 해당 어민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의견이다』며 『얼마 만큼 돌려줄 수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협은 변호사가 일정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종.용유지역 관련 어민 1천5백여명은 답변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최근 서명을 통해 수임료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수협에 위임했으며 지난 8일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인천수협 관계자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데 어민들의 생각이 모아져 있다』며 『문제해결의 열쇠는 변호사가 얼마나 성의있는 답변을 해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