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통령선거가 20일을 앞둔 29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 직원들이 각 지역으로 보낼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는 30일부터 전국 8만8000여곳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이유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철빈기자 narodo@i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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