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등록한 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것을 본인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은'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제도다. /사진제공=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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