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7일 4·11 총선에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서·강화을)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허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또 안 의원의 선거 컨설팅 업무를 맡으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대가로 허씨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 안모(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50만원을 구형했다.

허씨는 지난 4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00여만원을 더 초과해 지출한 뒤 이를 누락신고하고, 안씨에게 불법 선거 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