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7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도토리를 따겠다며 남의 나무 50여 그루를 둔기로 휘둘러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 서구 현대제철 운동장에서 도토리를 따기 위해 이곳에 있는 상수리나무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는 수법으로 327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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