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체 신청 인용"취소 청구訴 판결 때까지"

지난 5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인천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조례 시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던 인천지법이 최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일보 5월1일자 18면>

최근 '지자체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2개월 만에 바뀜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평구청장, 남구청장 등 인천 2개 기초단체장과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모두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 이마트 등 유통업체 4곳이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행정2부는 유통업체 5곳이 지난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1부는 유통업체 3곳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각각 인용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업체들이 앞서 제기했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보면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