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서창석 판사는 22일 여자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여러 차례 훔쳤는데 그 범행 수법과 피해 여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 4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18명의 집에 침입, 29만원 어치의 속옷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