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서창석 판사는 22일 여자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여러 차례 훔쳤는데 그 범행 수법과 피해 여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있는 속옷 4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성 18명의 집에 침입, 29만원 어치의 속옷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