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부 성폭행'관련 우려 목소리 높아

최근 50대 교회 연극부 지도 교사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판결(인천일보 7월18일자 18면)과 관련,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연기를 가르쳐 준다면서 중학생 2명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 남구에 살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연극부 교사로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연극부원 A(13)양과 B(13)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계획적으로 연극부 교사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A양 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문제는 이씨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교회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이씨의 말만 믿고 아이들을 맡겼다는 점이다.

교회 지도부는 서울의 한 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기 경력이 많고 극단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등 이씨의 허위 경력을 그대로 믿었다.

성범죄자가 교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교회 학생부 교사들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중생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주부 오모(50)씨는 "종교적인 믿음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교회의 특성을 악용해 성범죄자들이 교회 학생들을 범죄 대상으로 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성범죄 경력 조회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