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조사를 받던 중에 수갑을 찬 채 도망갔던 40대 불법 체류자(인천일보 4월5일자 19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22일 이같은 혐의(도박개장·도주 등)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추모(29)씨와 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씨와 정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시내 주택에서 추씨 등과 함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도박장을 차리고 10여명을 불러 모아 판돈 2천여만원의 속칭 '쪼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출동한 인천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유씨의 도주로 피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