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 복직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2일 인천외국어고교의 학교법인인 신성학원이 이 학교 해직교사 2명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지역 시민사회, 일부 교사·학부모는 학교 정상화와 민주화를 요구한 두 교사를 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그동안 복직운동을 벌여왔다"며 "이젠 신성학원에 기대할게 없다. 나근형 인천시시교육감이 주어진 권한을 활용, 이들 교사를 특별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학원측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한 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선고했고 다른 한 교사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외고가 아닌) 다른 학교로 가도록 권고했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해직교사와 신성학원 간 근로계약관계가 올 7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인천외고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복직 여부는 학교법인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시교육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교사 2명은 지난 2004년 학교 측이 노조활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해 교권운동을 펼쳤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 학습권에 방해가 된다며 파면 처분했다.

이에 교사들은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줄이고 올 7월까지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교사는 이달 31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이 만료된다.

/김칭우기자 chingw@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