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축협중앙회장 사퇴와 통합반대 운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통합 반대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 기획관리실장은 『2일 오전까지 신구범 축협회장이 사퇴하고 통합 반대운동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1일 축협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학수 농정국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해 통합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농림부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축협중앙회는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한 광고비, 집회경비 등으로 모두 28억5천8백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는 또한 축협직원들이 통합반대 업무에 매달리면서 빚어진 업무상 공백과 직무역량이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초래된 일선조합의 경영 손실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통합전에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예산전용이나 업무공백, 부당사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신구범 축협회장 등 결재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