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재
   
 


해마다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화재사고가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곤 한다. 원인은 대부분 인재이고 그 이면에는 관리업체와 단속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고 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는다. 더 이상 형식적인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특별합동단속 의지를 밝히고 과태료 부과나 영업금지 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이것도 그때 뿐이다. 관련기관들의 단속의지도, 사고예방에 대한 업체의 사후관리도 한두 달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투다. 시민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눈속임이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AK플라자 평택점에서의 비상구 폐쇄행위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영업행위가 바로 사라질지 의문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보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평택시청의 합동단속이나 평택소방서의 정기 혹은 특별단속은 전혀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관할지역이 넓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인력부족이나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허술한 사후관리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 비상구 폐쇄나 적치행위는 대부분 구두경고에 그치기 일쑤다. 그렇다보니 해당업체는 단속이 나올 경우 그 자리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면 없었던 일이 되고, 단속반원이 사라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현실이다. 매번 강력 단속운운하지만 적발돼도 은근슬쩍 눈감아 주는 지자체와 관련기관들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애꿎은시민들은 불편과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