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중대 위반행위 1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17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조치내용은 '산악회 및 정치인 팬클럽 등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4건,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에서 선거와 관련해 공연 등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4건으로 아직까지도 기부행위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악회 및 정치인 팬클럽에서 선거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 55명에게는 총 3천776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8만 6천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용구 인천선관위 위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벌써부터 후보 간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소보다 많은 선관위 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공천헌금 제공 등 선거브로커 등을 동원한 매수행위,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입후보예정자 관련 팬클럽 등을 빙자한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행위, 선거 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례금 제공행위 등과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위반행위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후보들에게 현금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