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복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지방세 수백만원을 1년 가까이 체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설수.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이구청장은 구의회의장이던 지난 96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10의 6 대지 250㎡를 판 뒤, 97년 9월 부과된 양도세와 주민세 7백65만9천원을 체납하다 8개월만인 지난 5월12일 체납가산금 1백25만원을 포함해 6백60만원을 1차로 납부. ○…이구청장은 특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뒤에도 나머지 체납세 1백여만원을 내지 않다 구청장 취임 3일만인 7월3일에서야 완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구재정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시 구의회 의장이었던 이구청장이 주민세를 장기 체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슨 돈으로 구청장 선거를 치렀는지 모를 일』이라고 한마디씩. ○…이에 대해 이구청장은 『당시 돈이 없어 내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